7일 상고심서 징역 및 벌금형 확정… 부산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 금품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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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오 전 경찰청장. ⓒ뉴시스
부산의 한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재판부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11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인 정모 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조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5000만원과 관련해서는 유죄로 판단,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또 정씨의 뇌물공여 경위 진술이 검찰 조사와 항소심 재판까지 일관됐다는 점과, 무고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뿐만 아니라 정씨가 평소 조 전 청장을 '형님'이라고 부른 점 등을 미뤄 봤을 때 두 사람이 뇌물을 주고받을 정도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