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가능성 대단히 높아… 범행 축소만 급급하고 반성 찾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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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뉴데일리 DB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 제작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5·수감 중)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조주빈을 상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40년 형을 선고하는 것에 그쳤다.검찰은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심리로 열린 조주빈 등 6명의 결심공판에서 "(조주빈 일당은)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이라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45년간의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추징금 1억800여만원도 명령해달라고도 했다.무기징역·전자발찌 45년·추징금 1억800만 원검찰은 또 "본건 범행을 주도해 박사방이라는 집단을 만들고 조주빈 스스로가 말한 '성착취물 브랜드화' 표현처럼 수익 창출 목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진행했다"며 "재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조주빈은 1심은 물론 항소심까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진실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조주빈은 범행 축소만 급급할 뿐 반성을 찾기 힘들다"고 강조했다.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월에는 박사방의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심에선 두 사건을 분리해 심리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사건을 병합했다.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주빈과 핵심 회원들에게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한편 조주빈의 공범인 △'랄로' 천모씨(30)는 1심에서 징역 15년 △'도널드푸틴' 강모씨(25)는 징역 13년 △'블루99' 임모씨(34)는 징역 8년 △'오뎅' 장모씨(41)는 징역 7년 △'태평양' 이모군(17)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