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도자료 통해 29일 법무부 입장 반박… "법무부, 국고보조금 재확보 위해 어떤 노력하고 있나"
  • ▲ 대한변호사협회. ⓒ뉴시스
    ▲ 대한변호사협회.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년에 200명에게만 실무연수 기회를 주는 것은 법적·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날 법무부가 "실무연수 인원 제한은 변호사법 제21조2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변협과 법무부는 신규 변호사의 실무연수자 인원수를 두고 다투는 중이다. 변협은 부실연수 방지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인원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법무부는 이같은 인원제한이 변호사법에 어긋난다 주장 중이다.

    "변협 연수는 취업 못한 합격자들 위한 것 아니다"

    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수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변호사법 제21조2의 취지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질적인 실무수습 기회를 갖도록 한 것"이라며 "취업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변호사법 제21조2 제4항은 법률사무종사기관인 변협이 부실연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연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수받는 변호사 수를 적정하게 하는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9일 법무부는 "변협의 연수 제도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모든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실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며 "연수 인원을 제한한다는 것은 변호사법 21조의2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실무연수 인원 제한에 대한 당위성을 계속해서 피력했다. 이들은 "(우리는) 변시합격자 연수운영위원회를 지난 3월 26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고,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부실연수를 막을 최대 연수 인원이 200명이라는 점을 확정했다"며 "연수 인원 200명 제한에 법적·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어 법무부에 대해 비판했다. 법무부가 오히려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국고보조금 삭감되도록 방기"

    이들은 "법무부는 국회의 국고보조금 중단 논의를 적극 방어하지 않아 연수를 위해 책정된 국고보조금마저 삭감되도록 방기한 책임이 있다"며 "법무부는 회피성 발언으로 국고보조금 삭감 경위를 밝히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신규 변호사들이 정상적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재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밝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9일 오전 10시 유선상으로 법무부 관계자에게 '4월 30일에 대면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회신했으나, 법무부 관계자가 '일정상 어렵다'고 통보했다"며 "변협과 법무부의 협의가 성사되지 못했을 뿐, 우리가 협의를 거부한 사실은 없다"며 비판을 이어나갔다.

    변협은 끝으로 "올바른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 연수 수행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법무부가 앞으로는 법률시장 수요와 법조사회 연수 수용 한도를 고려해 신규 변호사 수를 결정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연수기관을 다양화하며, 연수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에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