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최혜영 의원 보좌진 확진… 법사위·본회의 일정 줄줄이 연기
  •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이 29일 우한 코로나(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등 국회 일정이 모두 연기됐다. 국회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이 29일 우한 코로나(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등 국회 일정이 모두 연기됐다. 국회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진이 29일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등 국회 일정이 모두 연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오후 본회의를 차례로 열고 주요 법안 심사 및 처리에 나설 예정이었다.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대표적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첫 법안이 발의된 2013년 이후 8년 만에 이날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현재 법사위에 올라 있는 50여 건의 법안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 의원 보좌진 한 명이 이날 오전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법사위·본회의 등 국회 일정이 모두 지연됐다. 최 의원과 보좌진이 전날인 28일 다수의 법사위원들과 함께 천대엽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최 의원이 이날 오후 4시반쯤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오후 5시쯤 법사위를 열기로 했다. 본회의는 오후 9시쯤 열릴 것으로 전망됐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최 의원이 음성 판정을 받는다면 오후 9시쯤 본회의를 열어 5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오후 6시쯤 본회의 시간 등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