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인 초과 시 무작위 추첨으로 연수자 선정… "교육부-법무부, 과잉 배출정책 강행한 탓"
  • ▲ 대한변호사협회. ⓒ뉴시스
    ▲ 대한변호사협회.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신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무연수 인원을 최대 200명으로 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신청인이 이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실무연수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법률사무 종사 기관을 정하지 못한 신규 변호사들을 최대한 수용해 연수를 제공해왔다"고 밝힌 변협은 "그러나 정부로부터의 수습변호사에 대한 예산 지원이 약 2년 전부터 완전히 중단됐고, 수습변호사들이 자비를 들여 변협의 연수를 통한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열악한 상황을 강조했다.

    변협은 "법규상 변협의 연수를 통한 실무 수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가 관리지도관이 돼야 하며, 이 관리지도관 1인당 수습변호사 1인이 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관리지도관으로 나서는 5년 경력 이상의 변호사가 부족해 불과 2년 경력의 변호사가 관리지도관으로 임명되고, 이들이 대여섯 명의 수습변호사를 지도하는 등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법률과는 관련이 없는 서적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해서 제출받아 대체하는 등 부실한 연수가 진행돼왔다"고 실무연수 인원 감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기 수개월 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할 것임을 수차례 대외에 공표했다. 변호사법에 따라 연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신규 변호사는 예년의 관리지도관의 수에 비추어 볼 때 200명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연수인원 200명 제한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교육이념, 즉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한 변협은 "앞으로 수습변호사들이 연수받을 법률사무 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로스쿨의 요구만 반영해 일방적으로 과잉배출정책을 강행한 교육부와 법무부의 대중영합적 정책의 합작품"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