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TV 탐사보도팀, 서울서부지법 '방역지침' 위반 현장 단독 보도"8명, 30분간 합석" 서부지법 해명, 거짓… 최소 10명, 1시간 30분 이상 술판 벌여
  • 뉴데일리TV 탐사보도팀 '딥스로트'가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직원들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당시는 설 연휴를 1주일가량 앞둔 시점으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직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다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던 때였다. 더구나 서부지법은 취재진에 거짓 해명을 한 사실까지 드러나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딥스로트'팀은 26일 방송된  <이 시국에… '방역수칙 위반' 술판 벌인 서울서부지법 간부들>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서부지법 관계자들의 회식 장면을 여과없이 보도했다.

    방역지침 무시하고 단체 회식… 만취해 쓰러지는 모습 담겨

    보도에 따르면, 서부지법 직원들은 지난 2월 2일 서울시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단체 회식을 가졌다. 해당 보도에는 직원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회식하는 모습과 한 직원이 만취해 일어서다 넘어지는 장면 등 이들이 방역지침을 무시한 모습이 자세하게 담겼다.

    서부지법은 딥스로트팀에게 당시 회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8명에 그쳤고, 2월 2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간 가벼운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딥스로트팀은 제보자의 주장과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 서부지법의 해명과 다른 정황 몇 가지를 찾아냈다. 

    '가벼운 술자리'였다는 서부지법의 해명과 달리 몸을 못 가눠 쓰러질 정도로 취한 직원이 있었고,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회식에 참여한 인원들이 최소 10명은 됐다는 것이다. 또 이들이 단체 회식을 가진 것이 2월 2일 오후 8시 30분부터가 아니라 이로부터 1시간 전인 오후 7시 30분부터라고 반박했다.

    서부지법, 거짓 해명 해놓고 추가 취재엔 '침묵'

    서부지법은 이에 대해 "관계자들(회식 참석자들) 중 5명 이상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상(8명 이상) 인원은 없는 것 같다"며 "동영상을 보면 8명 있는 게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또 "(참석자들이) 기억에 의존한 것이긴 하나 7시 30분은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며 "시계를 보지 않은 이상 (단체 회식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직원들의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된 뉴데일리TV <이 시국에… '방역수칙 위반' 술판 벌인 서울서부지법 간부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