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7시간 동안 야간 통행금지… 수영장 등 레저시설 영업 금지
  •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우한코로나 억제를 위해 야간 통행금지 등 재봉쇄 조치를 시작했다. ⓒ뉴시스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우한코로나 억제를 위해 야간 통행금지 등 재봉쇄 조치를 시작했다. ⓒ뉴시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우한코로나 억제를 위해 야간 통행금지 등 재봉쇄 조치를 시작했다.

    24일(현지시간) 도이치벨레, AF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이날부터 우한코로나 봉쇄 조치를 발효했다.

    대상 지역은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평균 인구 10만 명당 100명 이상 3일 연속 발생한 곳으로 이는 독일 전역의 약 85%에 해당한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대국민 팟캐스트를 통해 "(재봉쇄 조치는) 팬데믹에 대항하기 위한 우리의 싸움 중 새로운 것"이라며 "나는 이것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약 우리가 감염을 현저하고 빠르게 감소시킨다면, 가까운 미래에 점진적인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봉쇄 조치가 내려진 지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야간통행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자정까지 혼자 조깅을 하거나 응급상황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영장·사우나·클럽 등 레저 시설 등은 문을 닫아야 하고 극장·오페라·공연장·박물관·전시관 등도 폐쇄된다. 행사도 금지되지만, 장례식 조문객은 30명 제한 속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학교의 경우,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동안 인구 10만명 당 165명을 상회하면 등교할 수 없게 된다. 단, 졸업반, 특수학교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식품 소매점·약국·주유소 등은 조치에 관계없이 문을 열 수 있고 운동, 스포츠는 가족들과 연습할 수 있는 비접촉 개인 활동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 탑승 승객과 직원은 반드시 유럽 마스크 인정 등급 'FFP2'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봉쇄 조치를 위반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2만5000유로(약 34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도이치벨레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