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성남 중원구청 尹장모 지방세 체납 근거로 부동산 압류 보도尹장모 측 "형사재판 무죄-과징금 전액 행정소송 다퉈… 정정보도 요구"
  •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종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종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가 세금문제로 토지 등을 세 차례 압류당한 이유가 상습적 체납 때문이 아니냐는 보도와 관련, 최씨 측은 9일 "무죄를 다투는 사안에 대한 악의적 오보"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성남시 중원구청 세무과가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지난해 12월21일 최씨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토지와 서울 잠실 아파트 한 채를 압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씨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현재 성남시 도촌동 토지 관련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무죄를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 변호인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청은 최씨가 2013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당시 법인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매입했다면서 2020년 6월26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여했다.

    최씨 측은 △도촌동 땅 부지 매입에 자금을 전혀 대지 않았고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의사로 대출을 신청해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며 △법인이 최씨와 명의를 신탁하거나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중원구청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최씨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원구청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과징금 전액'을 다투는 상황"이라고 밝힌 최씨 변호인은 "이를 두고 마치 정상적으로 부과된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했고, 세금 관리가 안 된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악의적인 오보"라고 반박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원구청이 일방적으로 토지 등을 압류한 것이므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행정소송에서 과징금 부과 취소가 결정되면 즉시 압류가 해제될 사안임에도 고의로 세금을 체납했다는 의혹 제기는 억지라는 것이 최씨 측의 설명이다. 

    최씨 측은 그러면서 한겨레신문 보도에 유감을 표하며 정정을 요구했다.

    "국민 누구나 관할 관청의 잘못된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 다툴 권리가 보장돼 있고, 과징금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이상 미리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강조한 최씨 변호인은 "이를 두고 지방세 체납을 언급하며 기초적 사실관계를 왜곡해 보도했으므로 이에 대한 정정보도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