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위법행위 소지는 더 철저히 수사해야… 김진욱, 공정성 내팽개쳤다"
  • ▲ 김진욱 고위공직자수사처 처장. ⓒ뉴데일리DB
    ▲ 김진욱 고위공직자수사처 처장. ⓒ뉴데일리DB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 혐의로 고발됐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9일 이른바 '이성윤 황제조사'와 관련한 공수처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김 처장을 이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김진욱 처장의 관용차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청사에 들여 면담조사한 특혜 제공('황제 에스코트')과 관련해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혐의가 있어, 김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 "김진욱, 허위공문서 작성했다"

    공수처는 김 처장 관용차량 제공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하자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성윤 지검장 면담 당시 공수처에 관용차가 두 대 있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으로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수처장의 제네시스를 보내 이 지검장을 태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 2호차는 공수처 차장이 타는 일반 업무용일 뿐 뒷문이 안 열리는 피의자 호송용 차량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또 "2020년 7월13일 청사출입보안지침 제44조(출입예외)를 신설해 공수처 자체적으로 출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지만, 공수처가 출범 이후 자체적으로 피의자 출입관리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장의 위법행위 소지 철저수사 필요"

    한변은 "공수처의 위헌성에 대한 지적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소수의견은 공수처로 인해 사법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예견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이 보인 일련의 행태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파탄 수준에 이르게 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그러면서 "공수처가 정권의 하명을 받드는 출장소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김진욱 처장이 보인 범죄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변은 이 같은 이유로 김 처장을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 "초대 공수처장이 공정성 내팽개쳐… 김진욱 자격 없다"

    유정화(변호사) 한변 대변인은 9일 통화에서 "대법원은 국가기관이 작성하는 보도자료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문건으로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번 김진욱 처장의 보도자료 내용은 확인된 진실과 다른 거짓임이 밝혀졌는 바 고도의 윤리성과 진실성이 요구되는 공수처장이 금세 밝혀질 사실을 가리기에 급급하다면 그러한 자는 공수처장의  자격이 없다고 하겠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이성윤 지검장의 수사편의를 봐주느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내동댕이쳐버린 김진욱 처장은 고위공직자 수사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조속히 옷을 벗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한변은 지난 2일에는 김 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정청탁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