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대 임야 1119㎡에 주택 신축 예정… 신도시·고속도로 인접해 '교통 호재'
  • ▲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뉴시스
    ▲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뉴시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5월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 인근 땅을 매입해 논란이 일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내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58명 가운데 토지재산을 보유한 인원은 25명이었다.

    이 가운데 최 수석의 땅은 남양주시 수동면 임야(1119㎡)로, 3기 신도시가 들어설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10여km가량 떨어진 곳이다. 관보 기준 3억420만원 상당이다. 최 수석은 이곳에 지하 주차장과 단층 구조의 주택을 지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에서 불과 2km 떨어진 거리에 개통 예정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과 인접해 '교통 호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사 재테크' 김의겸과 유사점 있어

    최 수석의 부인 황모 씨는 지난해 5월 말 남양주 땅을 계약했다. 최 수석은 지난해 8월 서류상 무주택자로 임명됐지만, 실제로는 두 달여 전부터 주택 부지를 보유했던 셈이다. 최 수석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직원에게 제공되는 서울 청운동 관사에 산다.

    최 수석의 관사 거주는 과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살던 집을 정리하고 관사에 머물렀다 논란이 일어 사퇴했던 사례와 비교된다. 

    지방 출신이 아니고 자신의 집을 살 능력이 있는데도 저렴한 비용으로 관사에 입주했다는 점에서다. 다만 김 전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부동산에 전 재산을 들여 시세차익을 얻는 투기를 했다는 점은 다르다.

    청와대는 "최 수석이 실거주 목적으로 살 집을 짓기 위해 산 땅"이라며 "최근 토목공사도 마무리됐다"고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실제로 최 수석은 무주택자이며, 지난해 총선에서 낙선한 뒤 페이스북에 "미뤄왔던 숲 속 작은 집 한 채를 만드는 일도 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수석은 남양주갑에서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연이 있다.

    이남구 비서관 용인 땅, '투기 논란' 일대와 인접

    이밖에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이 신고한 자신 명의의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소재 전과 대지 등 필지 2곳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처인구 원삼면)와 인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삼면 일대는 최근 경기도의 한 퇴직 공무원이 재직기간 개발정보를 듣고 부당이득을 얻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도는 해당 직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 비서관이 2017년 7월 해당 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역이 이 비서관 문중의 집성촌으로 대대로 농사를 짓던 땅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비서관의 직책이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자리인 만큼, 처신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과 19일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행정관급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자체 조사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전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별도로 조사한 대통령경호처에서만 1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