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담당 임세진·김경목 검사 파견 연장 신청 불허… 법조계 "사건 뭉개기"
  • ▲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파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 법무부가 외부 인력 충원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핵심 인력이 빠지면서 사실상 수사팀을 해체시킨 '사건 뭉개기'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법무부는 13일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됐던 임세진 부장검사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복귀시킨 것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2개월에 걸쳐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수원지검 내 인력 충원으로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평택지청에서 부장검사 1명이 평검사 16명과 직무대리 1명의 사건 결재와 지휘 감독을 맡는 등 업무 부담이 과중해 이를 해소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수원지검 내 인력 충원으로 수사 가능… 대검이 협의 없이 파견"

    법무부는 당초 임세진 부장검사 파견을 대검찰청이 법무부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했다고도 했다. 검사 파견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해왔으나 대검이 지난 1월 15일 독단적으로 임 부장검사의 1개월 파견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그런데도 "대검이 연장을 신청해 1개월에 한해 연장을 승인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수사팀인 김경목 검사 역시 부산지검으로 복귀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김 검사의 경우 대검의 파견 요청에 법무부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총장이 1개월 파견을 강행했다"며 "이에 법무부가 파견 연장이 어렵고 3월 1일자로 부산지검에 복귀해야 한다고 알렸다"고 설명했다.

    김경목 검사 파견에 동의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팀 부장검사가 수원지검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바로 대검에 파견을 요청해 보고체계상 문제가 있었다"며 "김 검사 파견 당시 사건초기이니 수원지검 인력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과, 당시 수사팀 부장이 수원지검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바로 대검에 파견 요청을 한 보고체계상 문제를 고려해 파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임세진·김경목 검사 빠지면서 담당검사는 2명으로 축소

    앞서 지난 12일 법무부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파견된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에 대한 파견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수원지검은 그간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경기 안양지청 수사 당시 윗선에서 수사 축소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수사팀 핵심 인력으로 꼽히던 이들이 빠지면서 당초 5명이었던 수사팀은 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 등 3명만 남게 됐다. 팀장은 수사 대상을 직접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검사는 2명으로 줄어든 셈이다.

    법조계 "새 담당검사, 관련 사안 숙지 못할 것… 사실상 수사팀 해체"

    법조계 안팎에서는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담당하던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가 빠지게 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14일 본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이전 과거에는 파견기간 제한 같은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수사할 게 남아 있으면 당연히 파견연장해 수사를 마무리 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 수사를 담당해오던 검사 잔류를 막는 것은 명백한 인사를 통한 수사 방해"라며 "차규근 본부장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를 복귀시키는 것은 사실상 수사팀을 해체시키는 것이자 사건 뭉개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사안이 워낙 중요한 데다 기록이 방대해 새로 사건을 맡을 검사가 사안을 짧은 시간에 숙지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당장 오는 16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검찰 조사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해당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