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동산투기사범 수사기관협의회'…"초동수사부터 긴밀 협력"
  • ▲ 최승렬(오른쪽)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국장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 협력 논의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기관협의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 최승렬(오른쪽)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국장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 협력 논의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기관협의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의혹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투기사범 수사기관협의회'를 갖고 "대검과 경찰청 간 핫라인뿐만 아니라 일선 검찰청과 시·도경찰청 간 핫라인 등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축해 초동수사 단계부터 검·경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와 시‧도경찰청, 관계기관 파견인력 등 총 77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통해 △내부정보 부정이용 행위 △부동산 투기행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을 수사한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검사를 지정해 신속히 영장을 처리하고, 법리검토 및 범죄수익 환수 방안을 경찰과 공유한다. 또 송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송치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 개시 가능 범죄 발견 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사건은 신속히 기소하고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송치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 개시 가능 범죄 발견 시 직접 수사해 관련 범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경 간 핫라인도 구축된다. 고위급에서는 대검 형사부장-국수본 수사국장이, 실무급에서는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전담검사)-시·도경찰청 전담 수사책임 사법경찰관 간 핫라인으로 수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협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검·경은 또 투기자금 및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하기로 했다. 범죄수익은 기소 전이라도 신속하게 몰수‧추징 보전신청 및 청구할 계획이다.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6조에 따르면 업무상비밀을 이용한 범죄수익은 부패재산몰수법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에 따라 몰수·추징 보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