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선임행정관 “사내이사 등본에 오른지 몰랐다…급여 받은 적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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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현직 선임행정관이 약 2년 동안 사기업인 사모펀드 시행사 A 업체 임원을 겸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게 돼 있다.

    2일 <문화일보>는 이 모(51) 선임행정관이 2013년 3월 A 업체의 사내 이사로 취임해 2019년 3월 퇴임한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를 시작한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1년 10개월가량 A 사 사내이사를 겸직했다.

    또한 이 선임행정관은 A 업체가 설립된 2007년 당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서 이름이 발견돼 사실상 창립 멤버가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이 선임행정관은 이와 관련 청와대에 “A 업체 사내이사로 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올라 있는지 몰랐다”며 “급여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선임행정관이 임원으로 등재됐던 업체는 중국 투자 사업과 관련해 사모펀드 투자자들과 100억 원대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