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선임행정관 “사내이사 등본에 오른지 몰랐다…급여 받은 적도 없어”
-
청와대 현직 선임행정관이 약 2년 동안 사기업인 사모펀드 시행사 A 업체 임원을 겸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된다.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게 돼 있다.2일 <문화일보>는 이 모(51) 선임행정관이 2013년 3월 A 업체의 사내 이사로 취임해 2019년 3월 퇴임한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를 시작한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1년 10개월가량 A 사 사내이사를 겸직했다.또한 이 선임행정관은 A 업체가 설립된 2007년 당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서 이름이 발견돼 사실상 창립 멤버가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이 선임행정관은 이와 관련 청와대에 “A 업체 사내이사로 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올라 있는지 몰랐다”며 “급여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 선임행정관이 임원으로 등재됐던 업체는 중국 투자 사업과 관련해 사모펀드 투자자들과 100억 원대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