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거래진상조사단, 대검에 고발장 제출…"정권의 충견 김 대법원장 심판해야"
  • ▲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이 1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오현 해송 변호사, 전주혜·김기현·유상범 의원. ⓒ뉴시스
    ▲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이 1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오현 해송 변호사, 전주혜·김기현·유상범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이 '국회 거짓답변' 논란을 빚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에는 김기현 의원을 단장으로 김도읍·김웅·유상범·장제원·전주혜 의원 등이 참여한다.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고발

    진상조사단은 고발장을 통해 "김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했고, 이에 임 판사를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되게 했다"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 측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점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임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다수의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김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동의를 해줄 것을 부탁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과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진상조사단은 "대법원 청문준비팀 관계자들을 시켜 '디가우징'(하드디스크를 복구 불가능하게 지우는 것) 방식으로 국회 로비 자료 등을 의도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것 또한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22일 사표를 낸 임 판사와 면담에서 "지금 (여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는가" 등의 발언을 했다. 이는 지난 4일 임 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김도읍 의원에게 '임 판사에게 탄핵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한 답변이 거짓으로 밝혀졌고, 김 대법원장은 지난 4일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2017년 9월12일 자신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비하기 위해 야당 의원 명단을 만들어 임성근 판사 등에게 '인준 찬성 로비'를 지시하고, 이후 법원행정처 PC에 있던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지난 5일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여왔다.

    '탄핵 거래' '인준 로비' 등 의혹에… 野 "거취 정하라"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날 오전 당 비대위원회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삼권분립 회복의 시작은 정권의 충견인 김 대법원장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김 대법원장을 고발함은 물론 모든 수단을 통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회의에서 "시간을 갖고 버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이쯤에서 거취를 정해야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다"며 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