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50만원 초과분의 20%에 기타소득 분리과세… 세금 안 내도 되는 가상화폐 장점 사라져
  • ▲ 정세균 국무총리. ⓒ뉴데일리DB
    ▲ 정세균 국무총리. ⓒ뉴데일리DB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부동산과 달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가상자산 투자의 장점이 사라진 것이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6회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2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회의 결과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의 20%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과세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부대비용을 뺀 금액이며, 2022년 1월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했다.

    비트코인은 최근 투자수단으로 주목받는다.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비트코인 약 1조6700억원 상당을 사들이고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비트코인 1개 가격은 하루 만에 20% 급등하며 5000만원을 돌파했다.

    비공식 취급받아 모호하게 방치

    당초 정부는 2018년 1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가상징표(가상자산)는 도박이며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은 비공식 취급을 받아 관련 법규 없이 수년간 '그레이존(불법과 합법 여부가 모호한 영역)'에 방치됐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정부의 기조가 바뀌었다. 지난해 11월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800억원대의 세금을 징수했다.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 이용자들의 지난 5년간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했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또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지켜야 할 규제 등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했고, 기재부가 이와 관련한 세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문재인정부의 가상자산 소득에 관해 세금을 거두겠다는 방침이 확인됐다.

    지난해 국세 8조 덜 걷혀

    정부·여당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심화한 '세수 펑크'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85조6000억원으로 전년도(293조5000억원)보다 7조9000억원(2.7%) 줄었다. 2019년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다. 

    정부가 손실을 메우려 가상자산시장에까지 증세의 손길을 뻗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담배 가격과 주류세 인상을 검토한 바 있다.

    나랏빚은 지난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면서 846조원으로 불었다.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추진을 위해 추가 추경 편성에도 나서다 보니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올해 예산의 비상금(예비비)은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구매에 대부분 털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