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오보에 3배 배상, 댓글 중단, 열람 차단도 2월 통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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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웅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 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디어·언론 상생 TF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 등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야당에서는 "이제는 언론에도 재갈을 물리려 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는 9일 국회에서 '언론개혁 입법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 뱡향을 확정 발표했다.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포털 포함TF 단장인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회의 후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기존 언론을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대상에는 기존 언론과 유튜브·SNS·1인미디어를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노 최고위원은 "포털 사이트에도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포털은 인터넷 뉴스의 70~80%를 공급하지만 가짜뉴스를 포함해 모든 기사가 돈벌이 수단으로 쓰레기 기사도 게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당초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유튜브와 SNS만 규제하도록 했다. 유튜브 등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를 대상으로 손해액의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개정안이다.민주당은 그러나 이날 오보를 낸 언론과 이를 게재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민주당이 언론과 포털사이트를 포함해 적용하겠다고 밝힌 징벌적손해배상제는 명예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의 청구가 있어야 진행된다. 정정보도 등은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벌적손해배상은 사법부가 판단한다.野 "北정권 좋아하더니 발상도 닮아가"이와 함께 민주당은 각종 언론 규제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정정보도 시 최초 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 크기로 시간과 분량 할애(김영호 의원안) ▲피해자가 댓글 기능 중단 요청 가능(양기대 의원안) ▲언론조정 시 열람차단청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신현영 의원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야당은 민주당이 언론 재갈 물리기에 나섰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소속 한 의원은 9일 통화에서 "검찰개혁한다고 검찰을 풍비박산내고 사법개혁한다고 법관을 탄핵하더니 이제는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려 한다"며 "북한 정권을 좋아하더니 발상도 닮아가는 모양"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