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재판서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 판단… 조국 '입시비리' 혐의도 유죄 가능성 커져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권창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권창회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에 이어 아들의 스펙도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같은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허위 스펙 작성 등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앞서 법원은 마찬가지로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 재판에서 동양대 표창장 등 딸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보고 정씨에게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응시한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는 인턴증명서의 허위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아들 스펙'도 허위… 조국 재판에도 악영향 예상

    법원은 조씨가 청맥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시간을 일별로 나누면 '12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인턴이라 해도 하루에 12분간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의 인턴증명서가 사실상 허위'라는 뜻이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의 재판과도 연결된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씨 등과 공모해 자녀들의 허위 경력을 만들어내고 이를 입시비리에 활용한 혐의(사문서위조·업무방해·뇌물수수 등)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총 12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서 재판받는 중이다. 

    이 판결로 허위로 판단된 아들 조씨 인턴증명서와 관련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2019년 12월 조 전 장관과 정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그가 2017년 10월께 부인 정씨와 공모하고, 최 대표에게 부탁해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사문서위조)와, 이를 대학원 입시에 활용해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기재했다. 

    법조계에서는 최 대표의 재판에서 법원이 아들 조씨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판단한 만큼 조 전 장관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같은 증거를 대상으로 법원에 다른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다. 

    한 법조인은 "같은 법원에서 동일한 사안에 다른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은 작다"면서 "이는 사법부의 신뢰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검찰이 조씨 인턴증명서가 허위라는 최 대표 재판 결과를 참고자료로 조 전 장관 재판부에 제출할 것인데, 이는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 지난달 23일 부인 정씨가 단독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이 나온 점도 조 전 장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 재판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조 전 장관이 정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펠리스호텔의 허위 인턴증명서, 김경록 씨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정씨 재판에서 해당 사안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 만큼, 법원은 공모관계인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미리 부장판사 후임은 누구?… 법조계 촉각

    조 전 장관 재판부의 김미리 부장판사 후임으로 누가 올지도 관심사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의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기한인 3년을 모두 채웠다. 판사들은 통상 2~3년 주기로 법원을 옮겨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2년 이상 한 곳에 근무한 판사들은 인사 대상자가 된다. 

    형사21부는 지난 15일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의 재판을 미뤘는데, 이는 김 부장판사의 인사이동을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김명수사법부가 주요 재판을 다수 맡은 형사21부에 또 다시 친정부 성향의 판사를 배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조 전 장관 재판 외에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도 함께 맡았다. 

    좌파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1심 선고에서 조씨가 스스로 인정한 채용비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증거인멸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부가 조국 동생에게 '봐주기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