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분으로 업무 수행 못해"… 업무방해 혐의 최강욱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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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뉴데일리 DB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최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재판부는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에게 발급해 준 인턴증명서가 사실상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씨가 법무법인에 12분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취지에서다.재판부는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단지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는 입학담당자들에게 조씨의 경력을 고의로 착각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상적 위험이 있다"고 본 재판부는 "이 사건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 등 경력에 사용된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검찰의 기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이뤄져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최 대표의 주장에는 "(검찰의 기소가)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최 대표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피의자의 적법한 소환을 통해 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군 법무관 및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도 밝혔다.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부탁을 받고 정씨의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 증명서는 같은 해 조씨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검찰은 지난달 23일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역할을 감안하면 가짜 작성 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거나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최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주말과 휴일에 나와 일하고 체험활동을 한 것이 정말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주고도 지난해 4월 총선 기간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7일에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