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보선 출마 위해 배우자와 대전행… 초등생 장남은 대치동 세대주, 차남이 세대원
  • ▲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권창회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권창회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후보자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했던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13살이 강남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6년 2월28일 배우자·자녀 2명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거주했으나 같은 해 6월28일 세대주를 아내 주모 씨로 변경했다.

    이후 2007년 2월2일 장모인 유모 씨로 세대주가 바꿨다가 같은 해 12월20일 세대주를 장남 박씨로 변경했다. 당시 박 후보자의 장남은 열세 살로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여덟 살인 차남도 장남의 세대원으로 들어갔다.

    박범계는 선거 치르러 대전에, 두 아들은 서울에

    박 후보자 측은 세대주를 변경했던 이유로 "중앙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어 2006년 2월 가족이 대전을 떠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세를 얻어 거주했다"며 "그러나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없어 후보자는 변호사업에 충실하기로 하고 (같은 해) 6월에 대전에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가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배우자가 2007년 2월에 대전에 내려와 함께 전세를 얻어 거주했고, 그 사이 장모를 세대주로 옮겨놨으나 장모도 같은 해 12월 다시 개인사정으로 대구로 갔다"고 밝힌 박 후보자 측은 "장남이 초등학교 6학년 과정만 남은 상황이라 할 수 없이 졸업할 때까지 주소지를 유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2007년 4월25일 상반기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대전 서구을에 출마하려 했으나, 심대평 국민중심당 후보를 지지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조수진의원실은 이 같은 해명에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은 것부터 위장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초등학생 아들 둘이 보호자도 없이 서울 집에서 거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자녀가 세대주로 있을 때가 방학기간이기도 해서 대전에 와서 지내기도 했다. 엄마와 외할머니도 번갈아 오가며 아이를 돌봤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