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요구한 박범계 측근 2명은 징역형… "대신 돈 낼 사람 구하라" 박범계는 무혐의
  •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권창회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권창회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후보자와 민사소송 중인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이 2년여 전 대전 정가에 파문을 일으켰던 '박범계 후보자 최측근의 공천헌금 요구' 사건의 내막에 관해 입을 열었다.

    자신의 최측근이 김 전 의원 등에게 거액의 '공천헌금'을 요구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박 후보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것이 김 전 의원의 주장이다. 

    박 후보자 최측근 2명은 당시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일각에서는 "배후관계가 속시원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에게 토로했건만… 웃으면서 말하더라"

    김 전 시의원이 '1억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은 2018년이다. 김 전 시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후보자 최측근으로부터) 돈 요구를 받은 첫 날부터 박범계에게 보고했는데도 범행이 계속 이어졌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은 "박범계에게 총 네 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돈 요구 사실과 관련해 이야기했다"며 "두 번은 박범계와 비서, 저만 있던 차 안이었고, 한 번은 전화 통화, 나머지는 보좌진 전체가 있었던 회식자리였다"고 썼다.

    김 전 시의원은 대전역으로 가는 길에 박범계 후보자의 차에 탔다. 그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카니발 뒷좌석에서 당일 아침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보고 받았다. 

    따라서 "박범계는 당시 민주당 시당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었기에, 이런 돈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김 전 시의원은 지적했다.

    그럼에도 "박범계는 오히려 저에게 돈을 대신 쓸 사람을 구하라는 취지로 '심부름을 할 사람을 구하라'고 했다"며 "(박 후보자가) 운전하는 비서에게 '누리아파트에 산다는 그 형님이라는 사람 아직 이야기가 안 됐느냐'면서 직접 사람을 붙여준다고까지 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박 후보자는 차에서 내리면서 "'변재형 그런 사람이었나. 전문학 의원, 뭐야 이거. 권리금 달라는 거야'라면서 비서에게 웃으면서 말했다"고 밝힌 김 전 시의원은 "박범계에게 20여 분에 걸쳐 정확하게 이야기했으니, 추가 범행은 이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후로도 저는 보름 동안 돈 요구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방차석 의원이 (박 후보자 최측근에게) 2000만원을 넘긴 날이 제가 첫 보고를 한 2018년 4월11일 바로 다음 날인 4월12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방 의원님은 그 후로도 추가로 돈을 뜯겼다"고 김 전 시의원은 추가 폭로했다.

    측근 2명은 징역형… 박범계는 무혐의

    김 전 시의원이 언급한 전문학(50) 씨와 변재형(48) 씨는 '박범계 사단'의 핵심 멤버로, 각각 대전시의원과 박 후보자의 비서관을 지냈다. 

    김 전 시의원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4월12일 대전 서구의원에 출마하려던 방차석(61·당선무효) 전 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내고, 4월11·16일에는 시의원선거에 뛰어든 김 전 의원에게 1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인 김 전 시의원은 이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잘 알았기에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네 차례(4월11, 21일, 6월3, 24일)에 걸쳐 박 후보자에게 '측근의 돈 요구'를 보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묵살당했다는 것이 김 전 의원의 주장이다.

    결국 김 전 시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2018년 9월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폭로했다. 이에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 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전씨와 변씨를 기소했다. 

    이후 전씨와 변씨는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1년4월과 1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통화에서 "검찰에서 이미 판단했지만 아쉽다. 그때 만약 방조 부분에 대해 좀 더 수사했으면 김소연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굳이 안 했을 것"이라며 "제대로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김 변호사가 지금에 와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다.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큰 건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지는 김 전 시의원의 주장과 관련,  이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변호사). ⓒ김소연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변호사). ⓒ김소연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