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 구성 문제제기에 2시간 회의 끝 연기… 공수처장후보 추가 추천도 받기로
  •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18일 공수처장후보 추천을 하지 못하고 오는 28일 추천위를 속개하기로 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을 배제한 채 통과시킨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된 지 3일 만에 열린 회의다. 공수처법 개정으로 추천위는 야당의 비토권이 사라지면서 추천위원 7인 중 5인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추천위 구성 완료 후 공수처장 추천하기로 의견 모아

    하지만 추천위는 이날 공수처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 회의를 하루 앞두고 야당 몫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하면서 추천위 구성에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는 임 변호사를 제외한 6명의 추천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도 추천위 구성에 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1명의 결원이 채워진 다음에 추천위원회 회의를 재차 열 것을 제안했지만, 위원 5인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됐다. 

    다만 추천위는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최종 시한인 28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이 야당에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한 것을 존중하겠다는 이유다.

    추천위원장 "추천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

    추천위원장을 맡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회의 직후 "(공수처법에) 추천위는 7명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 7명 구성이 전제라고 얘기했다"며 "어제 추천위원이 해촉됐으니 기다리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도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국회의장께서 (야당에) 추천을 요청했고, 위원 모두 원만하게 추천하는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추천위는 기존에 추천된 후보들 외에 추가로 오는 23일까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이 추천한 한명관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장후보직을 사퇴했다. 

    추천위는 28일까지 야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위촉한 추천위원으로 추천위 구성을 마무리한 뒤 공수처장후보를 추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공수처법은 야당이 열흘 내에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다.

    7인 추천위 아니라도 추천 가능하다던 與 '머쓱'

    회의 연기로 추천위원 7인 구성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김이 빠진 모양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행 공수처법상 후보추천위는 '국회의장이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개의와 의결요건을 충족하면 추천위는 후보 선정에 있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국회의장의 추가 추천 요청이 있는 데다, 야당의 추가 추천 없이 시급하게 추천할 사유도 없다"며 "7인의 추천위를 구성한 뒤 회의체를 소집하고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