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은 '회복불능 사유'에 해당"… 법조계, 집행정지신청 인용 가능성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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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총장. ⓒ박성원 기자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총장이 낸 징계처분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법원이 앞서 윤 총장 측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응해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줄지가 법조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서울행정법원은 18일 윤 총장 측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지난 17일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을 행정1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본안소송인 취소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집행정지신청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이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일 법정에서 집행정지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징계 처분 효력의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및 긴급성을 고려해 이르면 심문기일 당일, 늦어도 25일 전에는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본안소송의 경우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집행정지신청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법조계, 집행정지신청 인용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법원이 이미 이 사건의 전초전 격이었던 직무배제명령에 따른 집행정지신청에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앞서 직무배제 명령에 따른 집행정지신청 심리를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가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이자 검찰 중립성을 몰각한 판단"이라며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한 차례 고비를 넘긴 바 있다.특히 윤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이 집행정지 인용 기준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 복리에 미칠 중대한 영향' '효력을 정지할 긴급성' 등에 모두 부합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정직 2개월 후 복귀하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사실상 '식물총장'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징계위가 당초 예상됐던 정직 6개월 대신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차후 법정다툼으로 갈 것을 예상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였다고 본다"며 "옵티머스와 월성 원전 사건 등 문재인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진두지휘하던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尹, 100쪽 분량 취소소송서 제출윤 총장 측도 법원에 제출한 약 100쪽 분량의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서에서 이 같은 점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4부의 결정문도 주효하게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윤 총장 측은 징계위 기일 지정과 심의 등 전반적인 절차상의 위법성을 강조하는 한편, 징계위에서 징계 사유로 적시한 4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우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검찰 내 이견이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은 윤 총장의 정당한 지시"라고 주장했다.또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를 한 적이 없으며, 여론조사기관이 행하는 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특히 "정직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얻는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전이 불가능한 손해이며,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개월간 총장이 부재함으로써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중요 사건 수사에 있어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내년 1월 검찰 정기인사 시 이 수사팀들을 공중분해할 우려도 크다"고 밝혔다.홍순욱, 과거 尹 상대로 제기한 임은정 검사 소송 '각하'한편 윤 총장과 추 장관 간 갈등의 마침표를 찍을 홍 부장판사는 서울 장충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학과에서 학사·석사과정을 마쳤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9년 해군 법무관으로 복무했고, 2002년 춘천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과 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거친 뒤, 서울중앙지법·울산지법·수원지법·성남지원 등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자신의 검찰 고발인 진술조서를 보여달라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냈다.당시 임 연구관은 "과거 검찰 내 성폭력 의혹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했고, 자신의 진술조서 등사 신청이 허용되지 않자 윤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홍 부장판사는 소 제기 후 진술조서가 공개됐다며 각하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