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은 '회복불능 사유'에 해당"… 법조계, 집행정지신청 인용 가능성에 무게
  • ▲ 윤석열 검찰총장. ⓒ박성원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박성원 기자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총장이 낸 징계처분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법원이 앞서 윤 총장 측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응해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줄지가 법조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윤 총장 측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지난 17일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을 행정1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본안소송인 취소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집행정지신청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이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일 법정에서 집행정지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징계 처분 효력의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및 긴급성을 고려해 이르면 심문기일 당일, 늦어도 25일 전에는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본안소송의 경우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집행정지신청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법조계, 집행정지신청 인용 가능성 ↑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법원이 이미 이 사건의 전초전 격이었던 직무배제명령에 따른 집행정지신청에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직무배제 명령에 따른 집행정지신청 심리를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가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이자 검찰 중립성을 몰각한 판단"이라며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한 차례 고비를 넘긴 바 있다.  

    특히 윤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이 집행정지 인용 기준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 복리에 미칠 중대한 영향' '효력을 정지할 긴급성' 등에 모두 부합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정직 2개월 후 복귀하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사실상 '식물총장'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징계위가 당초 예상됐던 정직 6개월 대신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차후 법정다툼으로 갈 것을 예상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였다고 본다"며 "옵티머스와 월성 원전 사건 등 문재인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진두지휘하던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 100쪽 분량 취소소송서 제출 

    윤 총장 측도 법원에 제출한 약 100쪽 분량의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서에서 이 같은 점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4부의 결정문도 주효하게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기일 지정과 심의 등 전반적인 절차상의 위법성을 강조하는 한편, 징계위에서 징계 사유로 적시한 4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검찰 내 이견이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은 윤 총장의 정당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를 한 적이 없으며, 여론조사기관이 행하는 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특히 "정직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얻는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전이 불가능한 손해이며,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개월간 총장이 부재함으로써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중요 사건 수사에 있어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내년 1월 검찰 정기인사 시 이 수사팀들을 공중분해할 우려도 크다"고 밝혔다.

    홍순욱, 과거 尹 상대로 제기한 임은정 검사 소송 '각하'

    한편 윤 총장과 추 장관 간 갈등의 마침표를 찍을 홍 부장판사는 서울 장충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학과에서 학사·석사과정을 마쳤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9년 해군 법무관으로 복무했고, 2002년 춘천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과 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거친 뒤, 서울중앙지법·울산지법·수원지법·성남지원 등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자신의 검찰 고발인 진술조서를 보여달라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냈다. 

    당시 임 연구관은 "과거 검찰 내 성폭력 의혹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했고, 자신의 진술조서 등사 신청이 허용되지 않자 윤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홍 부장판사는 소 제기 후 진술조서가 공개됐다며 각하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