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후보 비토권은 무력화… 인사위원 7명 중 2명 추천권은 남아 '마지막 기회' 살려야
  • ▲ 정부가 15일 문재인(사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뉴데일리 DB
    ▲ 정부가 15일 문재인(사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되면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행사 가능한 야당의 비토(거부)권이 무력화함에 따라 야당에 남은 마지막 비토권은 '인사위원회 구성' 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수처 검사 인사 의결하는 '인사위'… 야당 몫 2명 마지막 비토권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검사 인사는 공수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인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인사 관련 사항이 의결된다. 인사위원회는 야당 추천 몫 2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5명은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 여당 추천 몫 2명, 처장이 위촉한 1명 등이다. 공수처검사 관련 인사위원회에서 야당의 의견이 사실상 반영되기 힘든 구조다. 

    다만 이때 인사위원회가 먼저 구성돼야 인사위원회 심의·의결도 가능하다는 것이 정치권과 법조계의 해석이다. 야당 추천 몫의 인사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공수처검사 인사와 관련한 의결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법 9조 1항은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의 임용·전보, 그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 해석상 인사위 구성이 전제된 뒤 의결해야 의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야당 몫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도 "(인사위원회) 7명 구성이 전제된 뒤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법적 상식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부연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에서 야당 추천 몫 위원(2명)이 행사하는 비토권은 무력화했다. 처장후보자를 최종 2명으로 압축할 수 있는 조항 내용 중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이 '7명 중 5명 찬성'으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의 당연직 위원과 2명의 여당 추천 위원이 찬성하면 공수처장후보를 2명으로 압축할 수 있다.

    "민주당, 인사위 구성 안 하면 또 편법으로"

    국민의힘 측은 인사위 구성 과정에서 비토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위헌 소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인사위 구성을 안 하면 민주당은 또 편법으로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