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헌법 준수하고 수호할 의무 져버려… 절차적-실체적으로 흠결 중대하고 명백하다"
  •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변 제공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변 제공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1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공수처법 개정안)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변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사실상 생략한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은 국회법 정신과 의회민주주의의 가치를 유린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법치주의 헌법 원리와 기본권 훼손"

    한변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최소ㆍ유일한 장치인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수사·조사 실무경력도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그 자체로 국민주권주의, 의회민주주의를 비롯한 법치주의 헌법 원리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각종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져버렸다고도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가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수처법 개정안처럼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대통령은 기본권 침해와 헌법질서 파괴가 계속되지 않도록 헌법 제53조에 따라 법률안을 거부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