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 7명 중 5명 '찬성' 늦어도 내주 초 후보 확정… 野 "전현정 김진욱은 부적격" 주장
  • ▲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통과됨에 따라 지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전현정 변호사(왼쪽)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오른쪽)이 정치권에서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네이버, 뉴시스
    ▲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통과됨에 따라 지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전현정 변호사(왼쪽)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오른쪽)이 정치권에서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네이버,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의 장애물이었던 야당 비토권(거부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통과됨에 따라 지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던 전현정 변호사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정치권에서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전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김 선임연구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추천한 판사 출신이다.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공수처장후보가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으로 '7명 중 6명'이었던 후보추천위 의결정족수가 '7명 중 5명'으로 완화됐고, 이 규정을 기존 추천위에도 적용해 김 선임연구관과 전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

    김 연구관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지법 판사를 하다 김앤장 변호사를 거쳐 헌재 선임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다. 전 변호사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후 법무법인 케이씨엘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은 "두 후보는 지난 추천위 회의 때 의결만 안 한 상태였다"며 "3, 4차 두 번의 회의에 걸쳐 심사해 다득표가 나왔고, 회의를 재개한다고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野 "전 변호사와 김 선임연구원은 공수처장후보 부적격"

    야권에서는 전 변호사는 남편이 현직 대법관이라는 점과 김 선임연구원은 법무부 고위직에 지원했다 낙마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운영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 변호사는 판사 시절 재판업무만 했고, 배우자가 김재형 현 대법관이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가 판사도 수사 대상으로 삼는 데다,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결국 대법원으로 간다는 점에서다.

    김 연구관은 2012년 이강국 당시 헌재 소장의 비서실장을 한 이력,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 때 특별수사관으로 일한 경력 정도가 확인된다. 김 연구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했다 황희석 당시 인권국장에게 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예견된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공수처 속도전을 직접 주문했던 만큼 공수처장 추천 절차와 인사청문회를 일사천리로 끝내고 새해 벽두부터 공수처를 가동할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에서는 이미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해온 바 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 수사는 물론 검찰이 수사해온 현 정권 관련 비리 사건을 가져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국회의원·판사·검사 등과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뇌물수수,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공수처장은 검찰·경찰에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야당에서는 이 조항 등을 근거로 "공수처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거나, 검찰이 수사 중인 현 정권 관련 수사를 가져가 뭉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