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27일 심판촉구 의견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 늑장 헌재 방치 못해"
  •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7일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7일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위헌판단을 질질 끄는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며 공수처법에 대한 심판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변 제공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판단을 지연하는 것은 위헌이자 직무유기'라며 헌법재판소를 규탄했다. 

    한변은 27일 오전 10시 30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위헌판단을 질질 끄는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고 외쳤다. 한변은 공수처법이 위반이라는 취지로 지난 5월 헌재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앞서 지난 2월 국민의힘도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변에 따르면, 헌법소원 제기 후 각각 10개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헌재는 아무런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헌법상 권력분립·법치주의에 반하는 초헌법적 수사기관"

    이들은 이날 헌재에 공수처법에 대한 심판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변 대변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공수처법과 같이 위헌논란이 있는 법률은 조속한 심리진행이 핵심"이라며 "그런데도 헌재가 심리진행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해태(懈怠)하고 정부와 여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법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률이라는 것이 한변 측의 판단이다. 결국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옥상옥(屋上屋)의 초법(峭法)적인 수사기관이라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변은 "공수처법은 출범자체가 패스트트랙이라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경로로 이루어졌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나 공수처법의 위헌성 때문에 갈등을 빚고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은 기다렸다는 듯 본격적으로 시행도 되지 않는 법률을 압도적인 의석수를 통해 개정함으로써 공수처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위헌심판 지연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또"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헌법질서의 혼란까지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서까지 헌재가 위헌심판을 끄는 것은 헌정질서 수호자로서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3개월 만에 끝냈던 헌재가 공수처법 위헌판단을 10개월째 붙들고 있는 것은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헌재가 문재인 정권 코드인사로 구성됐다며 공정성과 권위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 지연은 관련 의혹을 증폭시킨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 파괴가 임계점을 넘었고 국민들은 저항권 행사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심각한 위헌성을 내포한 공수처법이 등장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헌재가 위헌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