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LPG 시설도 추진… 유엔 대북제재 위반 정황… 북한 불법무역 규모는 안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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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무역업자들이 북한·러시아와 불법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도쿄 경시청이 실태를 자세히 조사 중이라고 NHK 등이 17일 보도했다. 이들은 이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 ▲ 도쿄 경시청 본부로 압송되는 용의자. ⓒJNN 관련보도 유튜브 채널 캡쳐.
“경시청은 도쿄 세타가야구에 무역회사를 차려놓고 활동하던 한국 국적의 70세 여성 김 모 씨와 60세 남성 김 모 씨를 체포했다”며 “당초 이들은 지난해 9월 사업용 거류증 신청서에 자산규모와 종업원 수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날 체포됐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도쿄 경시청 수사 관계자는 “이들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외에도 북한과 불법으로 해산물 무역을 한 의혹, 러시아에 액화석유가스(LPG) 시설을 건설하려던 의혹도 있다”며 “두 사람의 행적과 이들이 경영하던 무역회사의 실태 등을 자세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시청은 그러나 이들이 북한과 거래한 해산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러시아에 건설하려던 LPG 시설과 북한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TBS(도쿄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임펙스’라는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은 러시아-북한 국경을 통해 북한 해산물 무역을 추진했다. 또한 이들이 러시아에 건설하려던 LPG시설은 북한에 LPG를 공급하는 터미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8월 6일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 해산물 무역을 금지했다. 유엔 안보리가 같은 해 9월 1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에 대한 LPG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투자이민제도가 없는 일본은 자국 내에 기업체를 설립하고 일본 사람을 고용하는 외국인에게 ‘경영관리 비자’를 내주고 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경영관리 비자’를 받기 위한 기업체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돼 수천만 원만 갖고도 일본에 회사를 설립,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