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당원투표서 권리당원 86.64%가 찬성… 국민의힘 "대한민국 정치사의 부끄러움"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내년 4월에 열리는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작업을 완료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당헌 개정을 선언한 지 닷새 만이다. 야당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문재인이 만든 당헌 민주당이 폐기

    민주당은 이날 당헌에 적시된 당헌 개정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온라인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에는 중앙위원 총 478명 중 372명(68.41%)이 투표에 참여했고, 과반수인 316명(96.64%)이 당헌 개정에 찬성하며 가결됐다.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를 통과하면서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당시 만든 당헌 제96조 2항의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내용에 '단 전당원투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추가됐다. 여기에 '이번 보선에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실시된 전당원투표(여론조사)로 갈음한다'는 부칙도 추가됐다. 

    이 대표는 중앙위 개의 직전 "저희들이 온라인투표로 여쭤본 결과 매우 높은 투표율과 매우 높은 찬성률로 당원들께서 후보자를 내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려주셨다"면서도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고 비판도 있다"고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이번 민주당의 당헌 개정작업은 5일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공천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서울·부산시장) 후보 추천의 길을 여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당원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文정권, 역사에 성추행 공범으로 기록"

    민주당은 이에 따라 지난 10월31일~11월 1일 온라인 전당원투표를 진행했다. 전당원투표에 참여한 민주당 권리당원 중 86.64%가 당헌 개정에 찬성했다. 하지만 투표율이 26.35%에 그쳐 '민주당 당규에 정해진 전당원투표 유효투표율(3분의1)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권에서도 "민주당의 전당원투표는 원천무효"라는 비판을 쏟아냈지만, 민주당은 "당규에 적시된 전당원투표가 아닌 여론조사"라고 일축한 뒤 남은 절차를 강행했다. 이후 민주당은 2일 당무위 의결을 완료하고 3일 중앙위 의결을 거치며 당헌 개정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의 당헌 개정 '속도전'을 지켜본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들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인권 변호사였던 대통령은 인의 장막에 숨어 아무 말이 없다. 힘 없는 피해여성이 아닌 박원순 전 시장을 택한 문재인 정권은 역사에 성추행 공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