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자문회 사무처장, 北 그림 반입하려다 적발… 통일부 "기념품" 유권해석에 기소유예 처분
  • ▲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뉴시스
    ▲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뉴시스
    통일부가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의 '만수대창작사'(미술창작단체) 그림을 '여행자 기념품'이라고 유권해석한 사실이 23일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해당 그림을 북한에서 구입해 국내로 반입하려 한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과 관련해서도 통일부가 수사 중인 경찰청에 공문까지 보내며 옹호한 정황이 포착됐다.

    야당은 "통일부가 스스로 유엔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북제재 대상 北 물품이 '기념품'이라는 통일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국민의힘  지성호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 사무처장이 반입한 그림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묻는 인천지방경찰청에 "기념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답변했다. 

    '반입·반출 승인 대상 품목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호 규정에 따라 해당 그림의 개인별 수량이 적어 판매용이 아닌 '여행자 기념품'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이 사무처장은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을 맡았던 2018년 11월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한상회) 회원들과 평양을 방문한 뒤 입국 과정에서 만수대창작사 그림 등 북한 물품을 반입하려 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입건됐다. 이 처장은 당시 그림을 국내로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무산됐다. 

    다만, 이 사무처장은 당시 동행한 한상회원의 그림 2점을 대신 맡아준 것일 뿐이며, 자신이 그림을 구매한 당사자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만수대창작사는 2017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사무처장과 2018년 북한을 함께 방문한 한상회원들이 만수대창작사에서 미술품을 구매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2020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에도 기재됐다.

    특히 만수대창작사 그림은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항의 1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이다.

    지성호 "통일부, 유엔 대북제재 무력화에 앞장서"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무처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혐의가 인정되지만 통일부의 유권해석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게 지성호 의원의 설명이다.

    지성호의원실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인 2018년 9월 북한을 방문해 만수대창작사 미술품 및 서적 등을 반입하다 적발된 A씨의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 의원은 "북한물품 반입 승인에 관한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대북제재 물품도 휴대 및 반출·입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유엔 대북제재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