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관련 '與 봐주기' 논란 휩싸인 사법부… '재산축소 의혹' 김홍걸‧조수진 선고 주목
  • ▲ 김홍걸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DB
    ▲ 김홍걸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DB
    4·15총선 선거사범으로 현직 의원 24명이 최종 기소된 가운데,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동시에 기소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여권 '봐주기 수사'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김‧조 의원과 관련한 법원 판단이 '봐주기 수사'의 잣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검찰은 4·15총선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자정까지 현역 의원 24명을 기소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10명, 기타 정당 및 무소속 7명 등이다.

    선거사범 총 24명 기소… 민주 7명‧국민의힘 10명

    구체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진성준(재선·서울 강서을)·송재호(이하 초선·제주갑)·윤준병(정읍-고창)·이규민(안성)·이소영(의왕-과천)·이원택(김제-부안)·정정순(청주 상당) 의원 등 7명이 기소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채익(3선·울산 남갑)·조해진(3선·밀양-창녕-함안-의령)·구자근(이하 초선·구미갑)·김병욱(포항남-울릉)·김선교(여주-양평)·박성민(울산중)·배준영(인천중-강화-옹진)·최춘식(포천-가평)·홍석준(대구 달서갑)·조수진(비례) 의원 등 10명이 기소됐다. 권명호(울산동) 의원은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민주당에서 탈당한 김홍걸(비례)·양정숙(비례)·이상직(전주을) 무소속 의원, 이은주(비례) 정의당 의원, 최강욱(비례) 열린민주당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윤상현(인천동-미추홀을) 무소속 의원 등도 기소됐다.

    이들은 향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배우자가 기소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기소된 의원의 수치만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정당별 의석 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불리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총 174명 중 7명, 국민의힘은 총 103명 중 10명이 기소됐다. 무소속 중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의원을 합해도 범여권 10명, 국민의힘 10명으로 동등하다.

    국민의힘, 고민정‧윤건영 무혐의에 재정신청

    국민의힘은 앞서 고민정‧윤건영‧송영길 등 법원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는 중대 혐의에 휩싸였던 의원들이 줄줄이 불기소되자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16일 이들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절차다.
  •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DB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DB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조계와 정치권은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기소된 김홍걸·조수진 의원을 대상으로 한 법원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금액 등 구체적 공소사실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같은 혐의에 "초선의 실수"라는 항변까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법원 판단이 '봐주기 수사' 의혹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앞서 민주당에서 제명됐으나 사실상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재산 축소신고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4·15총선 과정에서 재산 축소신고 의혹이 불거져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제명된 후에도 그의 발의 법안에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공조가 이뤄지며 야권에서는 '무늬만 제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총선 전만 해도 약 57억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총선 후 약 67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10억원 상당의 서울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하고,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신고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 '10억 아파트 분양권 누락' 김홍걸 공소장서 제외

    그런데 검찰은 김 의원의 고덕동 소재 아파트 분양권 누락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당초 '10억원 상당의 부인 명의 분양권을 어떻게 남편이 모를 수 있느냐'는 비판적 시각이 팽배했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이를 알거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을 부인 명의의 상가건물 대지 및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누락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마찬가지로 재산신고 때 예금 약 6억2000만원과 채권 5억원을 누락해 축소신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의원 측은 "6억2000만원은 퇴직금 및 배우자 예금이었는데 빠뜨렸고, 5억원은 빌려준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채권 5억원 누락 부분에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본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두 의원의 공소사실은 분명 다르겠지만,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선고는 정치적 판단이 배제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김홍걸 의원만 살리고 조수진 의원만 죽이는 상황은 아마 없을 것이다. 최근 '고무줄 재산' 의원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반드시 미칠 것"이라고 관망했다.

    한편 과거 재산 축소신고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로는 18대 국회 당시 통합민주당 정국교 의원(비례)이 있다. 정 전 의원은 차명주식과 매매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벌금 1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