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징계권 조항 삭제로 체벌 금지 취지 명확화"
  • ▲ 법무부. ⓒ정상윤 기자
    ▲ 법무부. ⓒ정상윤 기자
    자녀 체벌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던 민법상 자녀징계권 조항이 삭제된다. 

    법무부는 13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이 규정한 부모의 자녀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무부는 지난 8월4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6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졌다.

    1958년 제정된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 부분 삭제

    개정안은 민법 제915조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자녀 처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된다. 이와 관련한 민법 제924조의2와 제945조도 함께 정비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부모의 체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심각한 아동 학대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해 체벌 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가정폭력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접근 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