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인사 봐주기 의혹… "친정부 인사가 검찰 장악한 결과" 법조계선 맹비판
-
-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DB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이수진‧윤건영 민주당 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확산했다.더욱이 검찰은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조차 비공개에 부치면서, 이와 관련한 비판에는 안면몰수한 상황. 일각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대검찰청과 일선 지검의 요직을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독점한 것과 검찰의 이 같은 최근 수사동향이 무관치 않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온다.고민정은 '무혐의', 실무자는 기소… '꼬리 자르기'?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는 지난 7일 4·15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단 일주일 앞둔 날이었다.앞서 고 의원은 지난 4월14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부터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고 의원이 8만1834가구에 발송된 선거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을, 게다가 '허위'로 게재함으로써 불법선거를 했다는 혐의다.공보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무효 처리는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실제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현삼식 전 양주시장이 고 의원과 마찬가지로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어넣은 혐의로 고발돼 당선무효 처리된 바 있다.그러나 검찰은 고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도 그 이유는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더욱 석연치 않은 점은 검찰이 고 의원의 공보물을 기획한 실무자인 김모 서울시의원은 기소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실무자만 기소한 이유도 "밝힐 수 없다"고 했다.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에만 해당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한다. 김 시의원이 벌금형을 받더라도 고 의원의 의원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다.고민정도, 박영선‧윤건영도 "무혐의 이유 못 밝혀"검찰이 선거사범으로 고발된 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일 박 장관과 윤건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지난 5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박 장관과 윤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해 12월25일 구로3동 소재 교회 예배에 참석해 담임목사로부터 유권자인 신도를 소개받은 의혹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59조(사전선거운동 금지) 및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다.이에 앞서 4·15총선 당시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은 판사 명단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고 주장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수차례 공표한 증거가 명백히 존재한다"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및 재정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친정부 인사 요직 장악… 봐주기 수사 수순"이처럼 선거사범으로 고발된 여권 인사가 줄줄이 풀려나는 것과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검찰이 '졸속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공소시효 만료를 코앞에 두고 국민에게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불신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는 처사"라며 "추 장관 취임 후 친정부 인사로 요직이 채워진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고 개탄했다.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도 "고민정 의원에 대한 무혐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의원직까지 박탈될 수 있는 주요 사안을 이유조차 공개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더욱이 실무자에 대한 기소로 '꼬리 자르기' 비난까지 받고 있다. 이럴수록 검찰은 투명하게 수사 내용을 공개해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