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이래진 씨, 6일 국방부 앞서 기자회견… 북한군 감청 녹음파일, 시신훼손 녹화파일 등 공개 요구
  • ▲ 북한 피격사망 공무원 이모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다. ⓒ권창회 기자
    ▲ 북한 피격사망 공무원 이모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다. ⓒ권창회 기자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의 유족이 사건 당시 국방부가 확보한 감청기록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사망한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55) 씨는 5일 페이스북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격 사망과 관련해 국방부에 유가족 정보공개신청을 한다"며 "접수하기 전에 국방부에서 이번 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 김기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다"고 썼다. 기자회견은 6일 오후 3시 국방부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대상은 △지난달 22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10시51분까지 국방부에서 소지한 북한군 감청 녹음파일(오디오 자료) △같은 날 22일 오후 10시11분부터 오후 10시51분까지 피격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을 녹화한 파일(비디오 자료) 등 두 가지다.

    유족 측, 국방부에 시청각자료 정보공개 청구

    유족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보공개신청서 전문과 사망한 이씨의 아들이 작성한 호소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이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밝혔다 사살됐다고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다만 판단의 근거가 된 감청 등의 첩보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도 이번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군이 보유한 첩보자료 일부를 확보해 조사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정부가 월북으로 몰아간다"며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친형 이씨는 지난달 29일 외신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통해 "동생의 평소 행적을 봤을 때 월북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부의 수사 결과 발표도 너무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북한 측에 이번 사건의 공동 조사를 공식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