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피격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유가족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 씨는 "감청 자료를 들어보면 월북 의사를 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북한군의 총구 앞에서 진의(眞意)에 의해 월북 의사표시를 한 게 맞는지 전후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10시 51분까지의 감청 자료, 같은날 오후 10시 11분부터 10시 51분까지 시신을 훼손하는 녹화 파일을 공개해 달라"고 했다. 

    유족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오디오 녹음파일과, 피살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 녹화파일 2가지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방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