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청장, 5일 기자간담회서 '차벽 설치' 대응방침 밝혀… "집결 제지 수차례 공언, 전염병 확산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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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룡 경찰청장. ⓒ뉴데일리 DB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3일 개천절 '광화문집회'에 차벽을 설치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오는 9일 예정된 한글날집회에도 마찬가지로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천절 차단 조치는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전염병 감염 확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개천절집회 차벽 설치 불가피한 선택"김 청장은 "집회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과 법 집행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였다"면서 "금지된 집회는 사전에 현장에서부터 집결을 제지하겠다고 수 차례 공언했고, 그 방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고 토로했다.이어 "지난 8·15 집회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하는 상황을 확인했다"고 지적한 김 청장은 오는 9일 한글날 신고된 집회를 대상으로도 개천절과 같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5일 오전 기준으로 9일 서울지역에 신고된 집회는 총 1096건이다. 경찰은 이중 102건에 금지 통고를 내렸다.김 청장은 "(9일 집회에도) 개천절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예고했다. "방역당국에서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경찰은 여기에 근거해 금지통고를 하고 있다"고 밝힌 김 청장은 "코로나19 위험 정도에 따라 행정명령이 조정되면 경찰도 그것에 맞춰 집회 관리 방법을 바꿀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차벽, 위헌' 헌재 결정 지적에… "고법 판례는 아냐"경찰의 조치가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청장은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미신고 집회가 버젓이 개최되는 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경찰의 차벽이 2011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특정한 요건을 갖추면 차벽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2017년 서울고등법원 판례 역시 존재한다"고 반박했다.한편 경찰은 방역당국과 협의해 개천절 집회 현장에서 근무한 경찰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