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일 국방부서 '군 휴가 녹취파일' 확보… "성공 여부 관련 없이 휴가 연장 요구만 해도 김영란법 위반"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DB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DB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 관련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히는 국방부 민원실 통화녹취파일을 확보했다. 누가, 어떻게 서씨의 휴가 민원을 제기했는지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통화 내용에 따라 목소리 주인공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법 위반 여부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15일 통화 녹취파일이 보관된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서씨의 1차 병가 휴가가 시작된 2017년 6월5일 전후 통화녹취파일 1000여 개를 확보했다. 

    검찰은 충남 계룡대 육군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해 서씨의 휴가명령서와 진단기록 등도 확보했다.

    삭제됐다던 통화파일… 군 중앙 메인서버에서 압수 

    당초 국방부는 민원실 녹취파일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년간만 보관하게 돼 있어 콜센터 자체 저장체계에서 지난 6월 삭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중앙 메인서버에는 2015년 이후 민원실 녹취파일이 모두 보존돼 있어 검찰의 확보가 가능했다.

    서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던 중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 씨 등이 서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군 관계자와 민원실 등에 수차례 민원전화를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녹취파일을 분석해 병사 부모들의 통상적 민원 차원의 통화였는지, 특혜 또는 청탁으로 볼 만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측이 병가 연장 절차 같은 단순한 질문만 했다면 제기된 의혹을 벗을 수 있다. 그러나 병가 연장을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넣거나, 이 과정에서 여당 대표라는 신분 등을 이용했다면 김영란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성공 여부와 관련 없이 부정한 업무 처리를 요구했다는 사실만 드러나도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통화 내용이 전부 확보된 만큼 부정청탁 진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빠른 시일 내에 기소 여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병가 연장 요청, 특혜‧청탁"… 秋 부부 직접 통화 여부가 관건

    관건은 추 장관 부부가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다. 현재로서는 추 장관 보좌관 최모 씨가 2017년 6월14일과 21일, 25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서씨 소속 군부대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 절차 등을 물은 사실까지는 파악됐다.

    그런데 당시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서씨의 2차 병가 면담기록에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적혔다. 

    기록에는 "병가는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함.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줬음에도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도 있다.

    추 장관은 서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직접 국방부에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 남편의 통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와 남편은 주말부부다.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답하며 즉답을 피했다.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직접 전화를 걸었고, 여기서 서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김영란법의 '청탁행위자'에 해당할 수 있다.

    김영란법은 병역업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하거나 전달한 사람에게는 최대 3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행정처분)를 부과한다. 또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