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 병가서류 보존기간 5년인데, 왜 2017년 기록만 없나… 야당, 국방부 은폐 의혹
  • ▲ 추미애 법무부장관. ⓒ뉴데일리 DB
    ▲ 추미애 법무부장관. ⓒ뉴데일리 DB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27) 씨가 카투사(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받는 가운데, 서씨가 휴가를 낸 2017년 병가 관련 증빙서류가 전부 폐기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반면, 해당 부대의 2018~19년 20일 이상 휴가자들의 진료기록은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야당은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을 감싸기 위해 병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등을 폐기한 것 아니냐"며 "어떤 연유로 2017년의 기록만 폐기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투사 병가 증빙서류 보존기간 5년" 국방부 유권해석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미8군 한국군지원단 휴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육군 인사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카투사 병사의 병가 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이라고 서면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그 근거로 '육군 규정 160 환자 관리 및 처리 규정 제 20조'를 제시했다. 이 규정에는 '민간의료기관 진료 내용자료 유지를 위해 소속부대는 당사자에게 입원 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와 진료비계산서(영수증)를 제출하도록 해 비치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한다'고 명시됐다.
  • ▲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미8군 한국군지원단 휴가 관련 서면 답변서. ⓒ윤한홍의원실
    ▲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미8군 한국군지원단 휴가 관련 서면 답변서. ⓒ윤한홍의원실
    軍 "정보보호 목적으로 전역 때 폐기"… 2018~19년 3명 자료는 보관

    그런데 군은 2017년 카투사에서 20일 이상 청원휴가를 얻은 서씨와 A씨 등 2명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보관하지 않았다. 반면, 2018~19년 20일 이상 청원휴가를 간 카투사 장병 3명의 진료기록 등은 규정에 따라 보관했다. 군이 추 장관 아들이 병가를 나간 2017년의 진료기록만 폐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법무부장관 아들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검찰(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윤한홍의원실은 밝혔다. 

    A씨의 진단서 등과 관련해서도 국방부는 "현재 존안돼 있지 않다"며 "당시 (카투사) 지원반장은 '진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으나,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전역과 동시에 모두 폐기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왜 秋 아들 병가 나간 2017년 진료기록만 폐기했는지 조사해야"

    윤 의원은 "국방부는 유독 추 장관 아들이 병가를 나간 2017년의 진료기록만 폐기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어떤 연유로 2017년의 기록만 폐기했는지, 왜 폐기했는지, 그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씨의 변호인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카투사의 휴가서류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에 따라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 서류가 없다며 규정 위반이라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윤한홍의원실에 따르면, 미 육군 규정 600-2 4-4 A조항에는 한국군의 휴가는 육군참모총장의 지휘에 따르도록 했다. 휴가 등의 행정업무는 육군 규정을 따르고, 외박과 외출은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는 것이다. 

    윤한홍의원실 관계자는 서씨 변호인의 주장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