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전단 살포에 경고·제지 근거 명문화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표결 … 범야권 공조 처리'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법 재충돌 전망
  • ▲ 국회 본회의. ⓒ이종현 기자
    ▲ 국회 본회의. ⓒ이종현 기자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범여권 주도로 마련됐다. 핵심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재석 17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해 불참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를 위해 위험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에 대해 경찰이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직접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일 통과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으로, 무인 비행기구를 활용한 대북 전단 살포를 사실상 차단하는 제도적 틀이 함께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기던 2020년 북한 김여정의 대북전단 중단 요구가 공개된 직후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신속히 입법·시행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이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해 효력을 상실시킨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처리는 민주당이 예고했던 3박 4일 임시국회 '1차 필리버스터 정국'의 마지막 절차였다.

    국민의힘은 전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고,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고, 직후 진행된 본안 표결에서도 범야권의 공조로 재석 174명 중 찬성 174명으로 통과가 이뤄졌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여야는 가결 직전까지 법안의 성격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해당 개정안을 두고 불법 대북 전단 살포를 차단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평화의 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사상·표현을 검열하고 물리적으로 진압할 권력을 경찰에게 쥐어주려고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사실상 부활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나흘간 이어진 본회의 대치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소강 국면이 길게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달 하순 본회의 재개를 검토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상정을 시사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다음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 "국회의장과 협의 중"이라며 "21일 또는 22일 개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정)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8대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들이 상정될 경우 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당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존중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전체주의 8대 악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