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제외 수도권 모든 학교, 내달 11일까지 등교 중지… "중장기적 근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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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세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유치원생이 등원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원격수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데,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다 써버려 이제는 휴직이나 퇴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습격차 문제도 걱정돼 아이를 학원에 보내야 할지 고민이다."교육당국이 다음달 11일까지 수도권지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자, 학부모들은 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지난 1학기 원격수업이 이뤄졌을 때부터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돌봄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는데, 이번 학기도 같은 문제로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수도권 교육감들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학교 원격수업 전환 방침'을 발표했다.교육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도 수도권지역에 한해 3단계에서 적용되는 전면 원격수업을 결정한 것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교육부 방침에 따라 수도권 내 모든 학교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학생 등교 없이 원격수업만 진행한다.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래 거리 두기 2단계에서 각 학교는 교내 밀집도를 3분의 1 이하(고교는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면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었다.수도권 감염 확산하자… 지역 내 모든 학교 전면 원격수업갑작스럽게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결정되면서 학부모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원격수업을 위한 학습관리와 보육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이를 위해 교육당국은 돌봄교실을 운영하지만, 학부모들은 방역지침을 엄격하게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이유로 자녀를 돌봄교실에 보내는 것을 기피하는 분위기다.만4세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 씨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돌봄교실에 보내야 하지만, 한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1학기 때부터 맞벌이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의 대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서울 내 어린이집 교사 최모 씨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공간에서 거리 두기를 포함해 각종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기란 쉽지 않다"며 "밥을 먹을 때나 낮잠을 잘 때는 마스크를 벗어 사각지대로 꼽히는 게 당연하다. 정부 차원에서 돌봄교실에 대한 구체적 방침도 내려온 게 없었다"고 말했다.또 원격수업에 맞벌이 가정 '시름'… "효과적인 돌봄체계 구축 필요"교육당국은 원격수업 기간 수도권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 돌봄에 준하는 돌봄서비스를 통해 돌봄 공백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식을 지속해서 제공하고, 돌봄 지원을 위해 방과후강사와 퇴직교원 등의 인력풀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원격수업 전환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세, 방역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정부가 저소득층과 한부모·다문화가정 등 교육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막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수도권 4년제 대학의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원격수업에서 발생하는 돌봄과 학습격차 문제는 교육취약계층이 가장 심각하다"며 "지난 1학기 때는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무엇보다 돌봄에 대한 중장기적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의 대책은 밀집도 3분의 2 제한 등과 같은 숫자 변화로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이나 돌봄비용 등을 확대하는 식으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편 교육부는 학습격차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외에 추가로 대면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대면 등교 시에는 책상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또 특수학교,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는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