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주권면책특권법’ 따라 북한 정권의 감금·고문에 대해 소송…오토 웜비어처럼 승소할 듯
  • ▲ 선교사 케네스 배.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교사 케네스 배.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735일 동안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케네스 배(한국 이름 배준호) 씨와 그 가족들이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한 금액은 2억5000만 달러(한화 2973억원)다.

    케네스 배 씨와 그 가족 등 5명은 “외국주권면책특권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FSIA)에 따라, 북한은 육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외국주권면책특권법’은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이 피해자를 납치, 감금, 고문하거나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국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법이다. 미국 현행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함부로 소송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케네스 배 씨는 2007년 5월 미국 목사 안수를 받은 뒤 중국에서 북한과의 문화교류 및 여행을 전문으로 주선하는 여행사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12년 11월 억류되기 전까지 17차례 300여 명의 기독교 신도들을 데리고 북한 여행을 했다. 그동안 한 번도 북한에 억류된 적이 없었다고 배 씨는 설명했다.

    그런데 2012년 11월 3일 북한에 입국한지 수 시간 만에 “기독교 활동을 통한 정부전복 혐의”로 당국에 체포돼 고문과 살해 위협을 받은 뒤 거짓 자백을 했고, 2013년 4월 국가전복 음모죄로 노동교화형 1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배 씨는 설명했다.

    북한 당국은 2011년 11월부터 한 달 동안 난방도 안 되는 곳에 옷도 입히지 않고, 하루에 2~3시간만 재우면서 배 씨를 취조했다. 취조하는 동안 북한 당국은 “거짓 자백에 협조하지 않으면 목을 잘라 아무도 못 찾는 곳에 묻어버리겠다”는 등 살해 협박을 했다고 한다. 선고를 받은 뒤에는 하루 10시간 씩 주 6일 중노동을 했고, 결국 노동교화소 수감 3개월 만에 체중이 50파운드(22.6kg) 빠졌고, 결국 영양실조로 병원에 보내졌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과거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 사례로 볼 때 최종 판결까지는 적어도 1년에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 측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 변론 없이 ‘궐석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토 웜비어 씨 가족들의 소송, 김동식 목사 가족들의 소송에서처럼 북한이 패소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