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이유로 집회금지 행정처분… 경찰 "서울시와 합동으로 엄정히 대응"
  • ▲ 지난해 10월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의 모습. ⓒ이종현 기자
    ▲ 지난해 10월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의 모습. ⓒ이종현 기자
    서울시가 우한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이유로 오는 광복절에 예정된 시민단체들의 도심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13일  "최근 종교시설과 남대문시장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유지 중인 상황에서 8월15일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다"고 집회 전면 금지 근거를 밝혔다.

    4만2300여 명이 광복절 집회 신고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15일 서울 도심 집회 예정단체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신고를 마친 상태다. △자유연대(2000명)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1만2000명) △자유대한호국단(1만7000명) △8·15민족자주대회추진위(4200명) △천만인무죄석방본부(4000명) △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2000명) △8·15서울추진위(300명) △주권회복운동본부(1000명) 등이다. 이들은 서울지하철 경복궁역 인근과 을지로 일대 등 서울 시내에서 광복절 관련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마친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 2월21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광화문광장 등 도심지역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구역에서 집회를 강행한 단체는 경찰에 고발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집회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 들어온 집회 신고에도 집회 취소를 권고해 왔다.

    집회 강행 예고한 시민단체들

    집회를 신고한 단체 대부분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가 부당하다는 견해다. 본지와 통화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가 광화문 일대 등에 내린 집회금지처분에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서울시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무슨 근거로 무시하는 거냐. 우리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회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 내린 '무기한적 집회금지 고시'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음이 합리적인 근거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될 때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 강행 기미가 보이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집회가 강행될 주요 장소에 경찰력을 최대한 배치하고, 서울시와 합동으로 사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