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영민 실장, 지난달 24일 아파트 매각" 발표… 2.8억에 사서 11.3억에 매각 '역대 최고가'
-
-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박성원 기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24일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11억3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노 실장은 이 아파트를 2006년 5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2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8억5000만원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노 실장이 보유한 한신서래아파트의 같은 층 같은 평수인 6층 20평형(전용면적 45.72㎡) 매물이 7월24일 11억3000만원에 거래됐다고 공개됐다. 청와대도 전날 "노 실장이 지난달 24일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등기 이전은 되지 않았다.노영민 반포 한신서래 20평형… '역대 최고 실거래가'노 실장이 이 아파트를 11억3000만원에 매도한 것은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 중 역대 최고 실거래가격이다. 한신서래아파트 45.72㎡는 올해 들어 총 4건이 거래됐다. 6월15일에는 9층 아파트가 9억2000만원에, 7월6일에는 12층 아파트와 9층 아파트가 각각 11억원, 11억3000만원에 매매됐다. 정부의 6·17부동산대책 후 불과 3주 만에 매매가가 2억원 넘게 오른 셈이다.노 실장은 이번 아파트 매각에서 양도세 중과를 피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집을 팔 때 2주택자는 양도세를 10%p 더 내야 하지만, 노 실장은 청주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반포 아파트를 처분해 수억원의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노영민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말이 나왔다."똘똘한 한 채" 비난에… 결국 반포 아파트 매각한 노영민노 실장은 청와대의 다주택자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하지만 정작 자신은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해 비판받았다. 이에 노 실장은 지난달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각했지만 "지역구는 버리고 똘똘한 한 채만 남긴 거냐" 등의 비난을 받았다. 결국 노 실장은 지난달 8일 추가로 반포 아파트까지 매각하겠다고 밝혔다.비난이 거세지자 노 실장은 지난 7일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을 지겠다며 청와대 소속 수석비서관 5명과 집단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전날 청와대 참모 교체에서 노 실장의 사표는 처리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