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9년 공공기관·공직 유관단체 채용실태' 조사… 가산점 잘못 적용해 불합격자 뽑기도
  • ▲ 교육부는 지난 10일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뉴데일리DB
    ▲ 교육부는 지난 10일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뉴데일리DB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20곳에서 총 30건의 채용비리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가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17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세 번째 조사다.

    교육부는 공공기관 16개와 공직유관단체 8개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정규직 전환 등을 조사해 20개 기관에서 30건의 채용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 2건 ▲가산점 부당 부여 6건 ▲채용 절차 미준수 17건 ▲채용규정 미비 등 기타사항 5건이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과거 함께 일한 경력이 있는 직원을 신규채용하기 위해 자격요건 미달자를 선발했다. 석사 학위 소지자를 뽑는 자리에 학위가 없는 이 지원자를 평가 대상에 포함해 최종합격자로 선정하고, 석사 학위 보유 지원자 4명은 불합격 처리한 것이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도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장 채용에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부센터장의 지인인 정신과 의사를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을 잘못 적용해 합격자가 뒤바뀐 사례도 있다. 강릉원주대 치과병원과 강원대병원은 정규직 직원 1명을 신규채용하면서 평가 2순위 지원자에게 취업지원 가점 5%를 부여해 최종 합격시켰다.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취업지원 가점을 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사실상 불합격자를 채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중징계 5명, 경징계 9명, 경고 44명, 주의 11명 등 모두 69명에게 신분상 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1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기관경고·기관주의·통보·개선 등 행정상 조치는 모두 16건이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공부문 채용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는 신속구제해 채용비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