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10일 기자회견 후 검찰에 고발장 접수… "불법지침 의한 고액 감정평가 공시지가로 세금폭탄"
  •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시지가 업무에 위법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고발하는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시지가 업무에 위법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고발하는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 변호사단체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10일 검찰 고발했다. 감정평가사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등 불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부동산 공시지가를 지나치게 인상했다는 주장이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이하 한변)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김 장관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한변은 "김현미 장관 등은 2018년 12월3일경 한국감정원 지가공시협의회 회의 등을 거친 후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불법‧부당하게 인상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이로써 국민들에게 엄청난 세금폭탄을 터뜨렸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공시지가는 재산세·상속세·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준조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공시지가 산정은 과세와 같다"며 "그런데도 김현미 등은 직권남용 등을 통해 불법부당하게 공시지가를 고평가해 공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지침을 따르지 않은 감정평가사들을 집중점검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변은 지난 7일 부동산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부동산공시법 3조, 10조, 18조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