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청사 앞 기자회견 "자국민에 들이댄 규제, 외국인에겐 없어"… 외국인 주택소유현황 공개도 요구
  •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자국민 역차별 매국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창회 기자
    ▲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자국민 역차별 매국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창회 기자
    시민·사회단체 30여 곳이 모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그동안 수십 차례 발표된 부동산대책이 실패하면서 자국민이 외국인보다 많은 규제를 받는 역차별을 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주권행동과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등 34개 단체 회원 20여 명은 6일 오전 11시10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펼쳐 든 플래카드에는 '국민이 먼저다' '자국민 역차별, 매국 부동산정책 규탄한다'는 글이 적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반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대책을 20회 이상 발표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특히 올해 발표한 6·17, 7·10대책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국민 역차별 '매국 부동산정책' 규탄"

    이들은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우대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3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자금 출처 소명 규정이 외국인에게는 없는 점, 외국인에게 주택담보대출이 유리한 점 등을 꼽았다.
  • 이들은
    ▲ 이들은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규제폭탄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버리도록 강요하고, 외국인에게는 무제한 허용정책을 펴고 있다"며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특혜를 부여하는 외국인 우대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권창회 기자
    이들은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 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며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억원이 넘는 집을 샀을 때 이전 전세대출이 있으면 남은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어떤 규제 없이 자유롭게 집을 사도록 허용한다"고 비판했다.

    중국인의 개별 주택 소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능한 부동산정책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을 외국인들의 투전판으로 바꿔버렸다"며 "국민들은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살이 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싱가포르·홍콩·뉴질랜드 등은 외국인 주택 매입 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외국인에 대한 세금을 차등적용하지 않아 자국민이 역차별당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