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까지 퍼주기' 네티즌 반발 거세… "그렇게 재정 풍족하면 노숙자부터 챙겨라" 일침
  • 박원순 서울시장ⓒ박성원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박성원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한코로나 감염증 사태에 따른 재난긴급생활비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지급하기로 30일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곤 하나, 네티즌들 사이에선 '외국인에게까지 퍼주기'라며 세금의 용도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330억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같은 내용의 3차 추경안이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제출됐는데, 지급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는 내국인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각각 30만원(1~2인), 40만원(3~4인), 50만원(5인 이상)을 지급했다. 

    지원규모, 가구당 30만~50만원 될 듯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역시 이와 비슷한 규모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 취지에 맞춰 내국인과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등록 외국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준 28만126명의 외국인이 서울시에 등록돼 있다. 이들 외국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1만~12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등록 외국인의 국적으로는 중국인(한국계 중국인 포함)이 17만8623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베트남인(1만9695명), 미국인(9762명), 대만인(8486명), 일본인(8331명) 등의 순이다.

    네티즌 반발 "그렇게 재정 풍족하면 노숙자부터 챙겨라"

    서울시의 결정을 두고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관련 뉴스 댓글에는 "세금을 아무렇게나 써도 되나" "서울시장 자비로 지급하라" 등 반발이 거세다. 한 네티즌은 "인권위가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차별하라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문제는 현실적합성이 있냐는 것"이라며 "그렇게 재정이 풍족하다면 최소한의 인권도 누리지 못하는 노숙자들부터 챙겨라"라고 일침을 날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서도 재정지출 여부가 결정되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오죽하겠나"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인종'에 따른 차별도 금지하고 있어 이 법이 통과되면 국내 거소 외국인이 우리 국민과 모든 면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내·외국인 평등 대우해야

    한편, 인권위는 지난 1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지자체의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한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며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4월 결혼이주여성 등 이주민 당사자들과 이주인권단체 등이 서울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