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4% → 2% '강제규정' 검토, 2000만원 과태료 예정… 전문가 "땜질 정책"
  •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천준호 의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의원회 상생 꽃 달기 행사에서 아파트경비노동자들과 함께 상생 꽃을 달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천준호 의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의원회 상생 꽃 달기 행사에서 아파트경비노동자들과 함께 상생 꽃을 달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전세 실종과 임대료 폭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월세전환율 인하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월세전환율을 절반으로 낮춰 '반값 임대료'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6일 본지와 통화에서 "전세가 줄어들고 임대료가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당 내부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도록 2%대로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이 곳곳에서 제시되고 있고, 이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을 통해 강제하도록 하면 실효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 통해 강제하면 실효성 커질 것"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구체적 수치가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당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는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도록 했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인 것을 감안하면 4%가 전월세전환율인 셈이다. 보증금 5억원인 아파트를 3억원에 반전세로 전환할 경우 낮아진 보증금 2억원에 4%의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연간 800만원, 한 달에 67만원 정도의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전월세전환율이 2%로 떨어지면 한 달에 약 33만원으로 월세가 떨어지게 된다. 이 시행령은 현재 권고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없지만, 당·정은 강행규정화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도 전월제전환율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가 2.5%~3%였을 때 결정됐는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3.5%는 과하다. 부처 간 시행령 개정 논의를 거쳐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효과 자체 미미… 4년 후 매머드 전세 급증 우려"

    전문가들은 당·정의 정책 추진이 근시안적이라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되고 새 계약에는 적용되지도 않으며, 세입자 교체 시에 임대인이 이를 초과해 올리더라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기존 계약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드물어 효과 자체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런 땜질식 정책이 시행되면 오히려 4년 후부터 전세가가 대폭 올라간 매머드급 전세가 나올 위험만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우려에도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가격으로 월세를 책정하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4일 발의됐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고용진·정성호 의원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