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실무진 통해 윤석열 총장에 검사장 승진 인물 추천 요청… 1월 이어 2차 '위법‧독단 인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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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법무부 장관. ⓒ권창회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실무진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인사 관련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일 인사 절차에 착수한 지 21일 만이자,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를 고작 하루 앞둔 시점이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지난 1월 윤 총장을 패싱하고 '독단 인사'를 단행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구색 맞추기'식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6일 오후 3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인사위를 열고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간부의 승진‧전보인사 논의에 착수했다.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이튿날(7일) 오전 중에는 고위간부 인사가 난다. 추 장관의 취임 후 두 번째 정기인사가 마무리되는 셈이다.秋, 인사위 하루 앞두고 의견 요청… 보직은 묻지도 않아문제는 추 장관이 1월 인사에 이어 이번 2차 인사에서도 사실상 윤 총장을 '패싱'했다는 점이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법무부장관은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에 따라 역대 법무부장관들은 사전에 제3의 장소에서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의논한 후 검찰 인사안을 짰다.그런데 추 장관은 인사위 개최 하루 전인 5일 법무부 실무진을 통해 윤 총장에게 인사 관련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절차 막바지에, 게다가 비(非)대면으로 윤 총장의 의견을 구한 것이다.뿐만 아니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검사장 승진' 대상자 추천 관련 의견만 구했을 뿐, 보직과 관련해서는 의견조차 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윤 총장 패싱 사태가 사실상 재연된 셈이다.추 장관은 앞서 지난 1월 취임 후 첫 인사 때 윤 총장을 패싱해 도마에 올랐다. 당시 대검은 법무부에 '장관과 총장이 모처에서 만나 인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법무부는 대면 대신 의견 제출 형식을 고수하다 인사위 개최 30분 전 윤 총장을 호출했다.윤 총장은 이에 불만을 제기하며 응하지 않았고 결국 추 장관의 독단 인사가 단행됐다.사실상 '2차 尹 패싱' 재연… "비판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법조계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위법‧독단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요식행위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비판했다.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가뜩이나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독단 인사'라는 비판을 또 받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1월에 30분 전에 의견을 물어본 것과 이번에는 하루 전인 것과 사실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이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추천하라'는 것과 '협의'는 명백히 다르다"며 "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추 장관의 인사 관련 의견 요청에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실무진을 통해 인사 추천안을 보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로 윤 총장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추 장관이 그동안 '형사·공판부 강화'를 강조한 점 등을 근거로, 이번 인사에서 윤 총장의 측근인 '특수통' 밀어내기 작업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