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 28일 "채널A, 언중위 중재 거부해 고소"… "'6.13지방선거 전 울산 방문' 기사, 허위"
  •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권창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권창회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에 관한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며 채널A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허위내용을 보도한 채널A 조OO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 배경으로는 "2019년 12월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채널A가 거부해 형사처벌을 구한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이 문제 삼은 보도는 채널A가 지난해 11월29일 단독 보도한 '조국-송철호, 선거지 울산 사찰 함께 방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채널A 보도, 모두 허위"

    이 기사는 조 전 장관이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과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큰스님에게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 중이었다.

    조 전 장관은 이 보도와 관련 "모두 허위"라며 "송철호 울산시장도 ‘조 전 수석이 2018년 선거 전후로 울산에 온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기자는 보도 이전 나에게 어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번 고소가 우모 전 월간조선 기자 형사고소에 이은 두 번째 형사처벌 요청이라고도 밝혔다. "우 기자는 내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다고 허위주장 했다"는 것이다.

    조국 "손배소도 병행"… 진중권 "다시 정치하겠다는 얘기"

    조 전 장관은 "두 허위주장은 제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음은 물론 민정수석 업무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므로 형사처벌을 구한 것"이라며 "추후 두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소송도 병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23일 "(제 사건 관련 허위과장보도 등) 문제 있는 언론 기사나 유튜브 내용, 댓글 등을 발견하면 보내달라. 검토해 민사·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공개적인 제보 계정을 만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며 "다시 정치하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