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0일 "이재명 견제" 김 지사 지시한 텔레그램 공개… 재판 막바지에 '댓글 118만 개' 분류 요구한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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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경남도지사. ⓒ권창회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댓글조작을 하던 '드루킹' 일당에게 전해철 경기도지사후보자의 경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를 견제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 친문(親文)인사로 꼽히는 전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 지사에게 패배해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김 지사는 필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불법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이다.특검은 이날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한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 메시지가 어떤 기사를 추천·비추천하고 어떤 댓글을 써야 할지 혼동하던 경공모 회원들에게 김 지사가 구체적 지시를 내린 증거라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전해철 경쟁자'였던 이재명 "견제하라" 지시특검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 메시지에서 "경기도지사는 전해철 의원이 친문 주자로 나가는 건 맞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전해철을 우리가 밀면 경쟁 상대 쪽에서 광화문의 지시가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면서 "따라서 이재명을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해철의 이름을 거론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바둑이 요청)"고 말했다.김 지사가 전 의원의 경선 승리를 위해 드루킹 일당에게 이 지사를 공격하는 댓글을 쓰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이 지사는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하며 친문진영과 갈등을 빚었다. 2018년 6·1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는 전 의원과 맞붙어 승리했고, 이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이런 과정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지세력인 '달빛기사단'과 이 지사 지지세력인 '손가락혁명군(손가혁)' 사이에 댓글 배틀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트위터 '혜경궁 김씨'가 이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친문진영과 이 지사의 갈등은 지난 4·15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극적으로 봉합됐다. 지난해 10월 김 지사와 이 지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소주 회동을 한 사진이 공개되면서다. 당시 "총선을 앞두고 친문과 비문을 대표하는 이들이 만나 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 지사의 정치일정과 관련한 대화가 오간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이 지사는 16일 대법원이 원심 당선무효형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했다.재판부 "항소심 변론 종결"… '역작업' 댓글 분류작업 요구재판부는 다음 기일로 항소심 변론을 종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의 항소심은 지난해 3월 시작돼 1년 넘게 진행됐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선고를 내리겠다고 했으나 "공모관계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변론을 재개했다. 지난 2월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재판이 또 다시 늦춰졌다.이에 일각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김 지사가 임기를 모두 채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지사 임기는 2022년 5월까지다.김 지사는 이와 관련,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재판부가 신중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문 대통령에 비판적 기사나 댓글을 추천해 이른바 '역작업'을 한 부분과 관련해 공소사실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이에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과 경공모 회원들의 수작업이 동시에 병행됐고, 수작업 과정에서 회원들의 혼동으로 역작업이 있었던 부분이 관측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역작업이라고 한 것은 (전체 조작 수의) 1%에 미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한편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와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24회를 조작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드루킹의 지인이자 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